노무상담
계약서에 작성된 내용과 구두로 인한 설명이 틀린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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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후v
2022-08-02 18:3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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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물류회사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구두로 설명을 들었을 때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3개월 내에 물류로 인한 배송을 나갈 수가 있다고 되어있고, 구두상으로는 계약하시면 몇 일 뒤에 바로 배송을 나갈 수가 있다고 하였는데 한달 가까이 미뤄졌습니다.
통화는 녹취가 되어있는데 설명때의 녹취는 없어서 이 점이 기만행위인지 알수가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29
해당 행위가 기만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은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과 구두상의 근로조건이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원래는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조건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안에 대해 구두로 별도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구두상의 조건이 근로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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