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대보험 안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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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als2**6
2022-07-2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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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 8시간. 주 6일 근무중입니다 (48h)

사장님은 구두로 두달은 수습기간이라면서 사대보험도안들어주시고 원래 수습은 90프로 줘야하는데 그런거 없이 200만원 주겠다 하시더라구요

1. 근데 근로계약서는 7/1-7/31 일로 1개월 짜리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1년단위 계약이 아니면 수습을 따로 두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가 1개월짜리니 수습월급이 적용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2. 사대보험도 월 60시간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필히 들어야한다고 봤는데 수습이라서 안들어주는게 가능한가요?

3. 주휴는 수습이든 아니든 바로 적용되야하는 게 맞죠?

4. 급여명세서도 수습이든 아니든 근로했으면 받을 수 있는거죠? 사대보험을 안들면 못받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질문이 4개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02
1. 수습기간은 적용가능하고 수습기간 중의 임금감액에 관하여만 법적인 제한 규정이 존재 합니다.

2. 말씀하신대로 1개월 근무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4대보험을 정상취득 해야 합니다.

3. 1주 15시간 등 요건 충족시 주휴, 4대보험 모두 의무 입니다.

4. 임금명세서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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