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3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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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22**4
2022-07-27 15:46
1
247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7월 초에 카페에 뽑혀서 3시간씩 3일씩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성 작성 X)
근데 저번주에 제가 일하는 시간에 알바공고가 올라오더니 알바생이 뽑혔는지 저를 자르겠다고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제가 일한 3시간 x7일 x최저임금 에 3.3퍼센트를 떼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떼가겠다는 말씀이신거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6:00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후의 금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3.3%공제금액 보다는 많을 수 있지만 원칙적으로 상기의 방법이 적용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1263**4
    2022-07-2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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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안 썼으면 신고하세용 신고 하면 최대 벌금 500만원 내야한다고 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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