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에서 16.n%가 제외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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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lagk1**8
2022-07-25 15:5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5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갓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들었는데 근무 중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근데 사장님이 4대 보험에 정규 세금까지 해서 급여 중 16.n%가 제외된대요.
그런데 4대 보험을 들면 4대 보험 세금만 내는 거 아닌가요?
4대 보험 세금이 9.32%인데 이것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세금은 또 뭔가요?
만약 정규 세금이 제가 알고 있는 소득세 3.3%라고 해도 이것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할 경우 12.65% 아닌가요?
그런데 4대 보험을 들면 4대 보험 세금만 내는 거 아닌가요?
4대 보험 세금이 9.32%인데 이것만 내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규 세금은 또 뭔가요?
만약 정규 세금이 제가 알고 있는 소득세 3.3%라고 해도 이것까지 의무적으로 내야 할 경우 12.65%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37
근로소득자는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 +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 하게 됩니다.
정확한 %를 알 수는 없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3.3%가 아닌 근로소득과표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전체 공제율은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를 알 수는 없지만 근로소득의 경우는 3.3%가 아닌 근로소득과표구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므로 전체 공제율은 월 급여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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