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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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932**0
2022-07-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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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6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에 속해있는 편의점에서 점장을
21년1월15일일부터 지금현재까지근무중인데
편의점이 이번달 말일로 다른 사업자로 넘아가서 제가 다른곳으로 발령이 났는데
지금 월급보다 적은 170을 받고 근무하게되엇어요
이런경우 지금보다 발령되는 근무지 월급이 현저히 작아지는경우 나중에 퇴직금 정산하게 되면 제가 손해인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 퇴사처리 후
새로운 근무지 입사요청했는데
나중에 퇴지금 정산시 제가 손해라면서 퇴직금 정산을 거절당한 상태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한 새로운 근무지로이동해서 일이 안맞을 경우 근무중단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29 15:36
근로관계의 종료 여부 등이 불분명 하며 만약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해석되는 경우 법이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사업주는 중간정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업무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진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권고사직 처리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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