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입사한지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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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909**4
2022-07-16 19:25
0
14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2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는 이번달 11일 했구요 근로계약서는 쓴 상태고
힘들어서 이달 말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입사할때 내라고했던 서류를 퇴직을 앞두고있는데 내라고하는데 내야맞는건지 내지 않아도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6:14
급여처리를 위한 서류는 제출하셔야 하고 그 외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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