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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2126**1
2022-07-15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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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저번달 마지막주부터 백화점 매장 주말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일급 10만원에, 아침 10시부터 밤 8시 30분까지 일하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있고 점장님 자유로 2시간 정도에 한번씩 쉬는시간을 20분이나 30분 정도 종종 주십니다.
세금 3.3%는 안 떼고 주시는 거라는데 그렇게 되면 시급이 얼만지 계산이 잘 안되는데다가 주휴수당은 못 받는건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해봅니다.
또한 매주 15일이 월급날이라 오늘 6월에 일한 2일치로 20만원만 주시고 저번주 주말까지 일했던 돈은 안 주셨는데 그런식으로 월급을 줘도 괜찮은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그것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5:02
10시간 30분 근로시간에 1시간 30분정도 근로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변동이 있겠지만 9시간 일 것 같습니다.

세금문제도 따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고 주휴수당 역시 주 15시간 이상이니 일급 10만원이 어떻게 계산되어있는지
물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건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급여일과 급여산정기간 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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