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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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h0812**1
2022-07-15 20:35
0
25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와,
알바생에게도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중인데 급여도 제때 나오고 당장 문제는 없어서요. 앞으로 우려되는 부분이 없다면 작성을 요구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4:39
근로계약서는 작성도 중요하지만 교부도 해야 합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이기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발생할 임금체불이나 근로조건상황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라서 (근로자, 사용자 모두) 필요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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