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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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900**3
2022-07-15 18:1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루7시간, 10일을 일했는데 이에 수습기간을 적용하여 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4:25
1년 계약직으로 단지 3개월 수습기간만 둔다면 월급 100% 임금 지급 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기간 설정 후 3개월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면 임금의 90% 설정은 가능합니다.
1년 이상 기간 설정 후 3개월 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면 임금의 90% 설정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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