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거절및 임금일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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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kefh
2022-07-15 00:32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일급 13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대기업으로 급하게 연락받고 일당으로 나갔는데요. 급여만 알았고 공고 내용에 일하는업무도 조금 달랐고,아줌마들이 하는거다 이건아니다 하면서 출근부터 실갱이 하다가 일시작 하였습니다. 일급,계약서 쓰는지 물어보니 우린안쓴다.하셨고 직원들 출퇴근표도 적을려고 하니 넌안써도 된다며 거절하였습니다.문제는 퇴근까지 신분증 및 계약서 ,통장 사본물어봐야 답했고 그제야 사본 ,신분증 보여달라하여 사진 보냈습니다.임금도 당일지급 주휴수당포함13만원 8시간 적혀있는데 11~8시30분 까지 일했으며,낼 당장 못준다고 합니다.언제 주는지 질문에 어영부영 회사 핑계대는데 어떻게하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24
공고내용과 다른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일급으로 하루 일하기로 하신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나
당일 지급으로 근무는 보통 당일 근무 후 지급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당일지급을 안하셨다고 하고 주중근무도 아닌데 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선 회사에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급으로 하루 일하기로 하신건가요?
근로계약서는 일용직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나
당일 지급으로 근무는 보통 당일 근무 후 지급해서 계약서가 없는 경우도 많은데
당일지급을 안하셨다고 하고 주중근무도 아닌데 주휴수당포함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네요
우선 회사에 명확하게 이야기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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