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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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180**7
2022-07-15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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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71,5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21일부터 단기알바로 다니고있는데
10일에 6월 21~30일의 급여를 받았어요
이틀은 자차이동으로 기름값을 주기로한것도 있다보니 회사측에서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궁금하여 급여명세서를 받을수있는지 직원분께 물어보니 알바는 없을거라고하는데 없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글 올려봅니다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8 13:05
알바라 하더라도 임금명세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가 입금되었다면 산출된 근거가 있을테니 요청해서 받아보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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