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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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555**3
2022-07-14 23:19
2
187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개업하는 개인카페에 알바생으로 뽑혔습니다 .
평일 주 5일 4시간씩 근무하여 주20시간으로 15시간이 넘는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오픈 때 제가 사장님과 일하고 마감은 다른 분이랑 사장님께서 일하세요 그래서 알바생이 총 2명인데 주15넘어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33
주휴수당의 발생요건은 1) 주15시간 근로를 하고 2) 근로계약서상 근로일에 모두 개근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ball**3
    2022-07-16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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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가 없으면요?

  • KA_34664**0
    2022-07-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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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신고하시면되고 작성햇는데 사본을안주셧다면 사본달라하시면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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