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이 공고를 안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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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mj5**8
2022-07-14 07:49
1
27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0일 교육 시작
6월 24일날 아무리 해도 30분동안 카페 마감을 하는게 너무 힘들고 항상 타임을 오바해서 일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림, 그럼 인수인계자 생기면 퇴사하겠다고 계약서에 적으라고 해서 적고 지장 찍음

지금까지 공고 한번 올리셨고 7월 부터는 공고 안 올리심
공고 올려달라고 부탁 드렸는데도 올리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달까지 하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15 17:05
퇴사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상에 규정된 사항이 없고 계약의 일방적 통지(근로관계 종료/퇴직)를 통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7-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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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표준 근로 계약서 외의 추가 계약내용은 근로자가 불리 할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지만 퇴사의사를 밝혔지만 인수자를 모집 하지 않다면 퇴사 의사 말하신 날로 부터 한달뒤에 퇴사해도 무관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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