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교육기간 임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35926**4
2022-07-03 22:31
0
5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7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약 두달 동안 일하기로하고 약 1주일간 교육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3시간 30분과 둘째날 약 4시간, 총 2일간 약 7시간 30분 교육 후 사장님이 업무와 잘 맞지 않다며 그만나오라고 했습니다. 교육기간이긴 하지만 업무에 투입되어 일을 했습니다.

면접때 구두로 교육기간과 최저시급의 90%만 지급 관련 언급은 있었는데 자세한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임금을 받을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3:52
만약 출근한 기간이 근로시간인지 또는 교육시간인지에 따라 임금지급 의무가 달리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지시를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습급여에 대한 90% 감액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경우에만 감액할 수 있으며, 2달 간만 일하기로 한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본 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