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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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dks10**2
2022-07-03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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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알바하는곳에 근로계약서 써야되지않냐고 물어봤는데 알바여서 안써도 된다고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그리고 나중에 불이익은 없을가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0:07
아르바이트 생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및 교부는 강행규정입니다.
미작성 및 미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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