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문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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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o2**7
2022-07-0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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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3,1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하던곳 사장님이 가게를 여러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일하던 가게에서는 2년 2개월가량 일하고 다른가게로 옮기게 되어서 2개월가량 더 일하게 되었는데
퇴직금은 2년2개월치만 정산해주시겠다네요
2개월은 옮긴가게에서 일한거라서 퇴직금에 적용안된다고 하시는데
사장님이 같은 안줘도 상관없는건가요?ㅜ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4 10:06
일을 하신 두곳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다면 두사업장 두곳에서 모두 일한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두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야 하므로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대법 93다1836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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