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포함 시급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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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띠한알바
2022-06-30 07: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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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 3회 7시간 실근무 주휴포함 시급 11,000 받습니다.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했을때 (세금 미포함)
21 x 9,160원 (기본급) + 7 x 9,160원 (주휴)= 으로 주휴 포함 주급을 계산하면 256,480원 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말한 곳의 시급으로 하면 21 x 11,000원= 231,000원으로 최저시급도 못 받고 일하는건가 싶습니다. 최저시급 포함 시급이 10,900원이라고 어디서 본거같은데 제 계산이 틀린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6
근로계약서상 시급제로써 약정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한다고 명시한 11,000원 인 경우 실근무시간 * 11,000원으로 지급하여도 큰 문제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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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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