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포함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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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p
2022-06-29 23:01
1
137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하루6.5시간씩 주6일 근무중입니다
처음 알바공고에는 시급11000원이라했는데
채용후 주휴수당포함11000원이라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시급9160원이라 적더군요

한달급여계산은(30일까지인경우)
6.5곱하기26곱하기11000=1859000입니다
이금액에서 소득세3.3% 61347원공제하고
1797653원 받습니다
이렇게 받는 월급이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45
본 센터는 30세 이하 청소년 노동상담 해드립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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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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