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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희10
2022-06-29 12:46
1
7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50,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 최저, 월화목금 9:00~18:30(점심시간 12:30~14:00, 이 중 휴일 1일) 수 14:00~21:00(휴게시간 30분) 토 08:30~14:00(휴게시간 30분) 일 휴일 이렇게 근무하면 제가 월급을 얼마 받아야 하나요? 사대보험 제외 실수령액은 얼마죠? 이렇게 해서 주5회 근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28
본 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근로조건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계산식을 알려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월급 : (소정근로시간 * 9,160원) + (주휴수당 ;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9,160원 * 각 주)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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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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