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개인사업자 투잡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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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ps**1
2022-06-29 11:4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9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투잡으로 김해롯데물류센터 정직원으로 취직하려하는데 법적으로 이런형태로 일을하는데 문제가생기나요?
그리고 7월4일 입사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사정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제가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그리고 7월4일 입사하기로 예정되어있는데 사정상 근무가 불가하다고 제가 통보해도 불이익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24
우리나라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투잡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롯데불류센터 내규상 투잡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롯데불류센터 내규상 투잡 제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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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4대보험 세금만 잘낸다면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근무 예정이 있는 사업장 관리자한테는 미리 말해두는게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