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근무했는데 해고당하고 일당을 제대로 못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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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2807**1
2022-06-28 17:09
1
17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2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에서 첫 출근을 했었고 다음날 출근했을 때 사장님께서 가게와 맞지 않다고 하며 해고당했습니다.

첫 출근 했을 때 생활비가 없어 5만원 정도 가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장님께서는 근무자와 돈얘기 불편하다고 하시면서 5만원을 주셨어요. (문자로 부탁드렸고 다른 직원분께 저를 내보내라고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직원분이 저를 보내지는 않고 12시간 정도 식당에서 일했어요.)

다음날 출근 하자마자 사장님께서 얘기좀 하자고 하더니 가게와 맞지 않다며 나가달라 하셨고, 수습기간이니 12시간(휴게시간 2시간) 근무한 것을 전날 받았던 5만원과 퉁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일을 해야하는 입장이여서 죄송하다고 하며 근무하고 싶다고 했지만 단호하게 가라고 하셨어요.

이런경우 그 사장님을 신고할 방법이나 나머지 차액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13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본인 일당은 8시간*9160원+8시간*150%*9160원 입니다.

여기서 5만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질의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100%청산되지 않는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활동하는 공인노무사를 통해서 무료 권리구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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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받아야할 임금에서 5만원을 뺀 나머지 임금을 못받으셨다면 임금 체불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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