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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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1**2
2022-06-28 15:27
1
18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름 들으면 아는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 볼때 시급이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무는 주5일, 하루에 무급휴식 제외 5시간 30분합니다.
1.주휴포함 시급이라는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건가요?
2. 수습기간에는 10% 제외하신다고 했는데, 1년이상 근무시에만 수습기간이 해당되는거 아니었나요?
현재 수당이 제대로 된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10
1. 약정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한된다고 명시되어야 유효합니다. 약 11.000원이상 약정시급에 주휴수당 포함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 감액 적용이 유효하려면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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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2번에 대한 답변으로는 1년이상 근무한다는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시 최대 3개월 까지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해도 임금체불이 아니지만 표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수습기간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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