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6일근무 2일휴무 급여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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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a**k
2022-06-28 14:37
1
8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조 3교대로
6일근무 2일휴무를 반복하고있습니다
오전 오후 야간 1일 8시간근무

만근시 월 최대209시간만 월급 주고
월~일 7일중에 6일근무하는 날은 40시간 기본시급
8시간만 연장으로 챙겨주고
그이외에는 전부 기본시급입니다
( 일.월 쉬는 주에만 연장수당을 받을수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일월 휴무) 화수목금토일 일 경우에만
2주 근무분 연장 8시간씩 총 16시간 , 거의 2달에 한번씩 찾아옵니다 )

만근 이외에는 출근한날맞춰서 시간계산해서 주고

1주일마다 주휴가 나오는게 아니라 6일근무2일휴무를하면 주휴수당 하루가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만근을해도 주휴를 3개밖에 못받는달이 많습니다

한달에 근무가 22일에서 24일을 근무하는데
22일을 만근하던 24일을 만근하던 209시간고정입니다 생산직으로 시급으로 계약했는데

이게 정상적인 월급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7:08
시급제인 경우 실근로시간 기준으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까운 노무사사무소 등 노무사와 대면상담을 권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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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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