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공휴일 추가수당 관련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뚠뚜니123
2022-06-27 21:21
1
120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시급제 알바 공휴일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근무 시간 : 8시간
시급 : 10,000원
계약서상 근무일 : 주말, 공휴일


[질문 1] 5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아래 계산이 맞나요?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 50%
= 250% 지급
8시간 X 10,000원 X 2.5 = 200,000원


[질문 2] 5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 계산이 맞나요?
유급 휴일수당 100% + 휴일 근로임금 100%
= 200% 지급
8시간 X 10,000원 X 2 = 160,000원


[질문 3] 근로계약서상 근무일이 주말과 공휴일로 합의된 경우에도
유급 휴일수당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7-01 16:51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19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근무한 시간,근무일수를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계산후 임금 차이가 있으시다면 인터넷에 비정규직 센터 검색 하신후에 거주지근처 가까운 비정규직센터에 전화후 방문 상담 신청 하시면 노무사님이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무료이니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