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없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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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쿠하마
2022-06-27 11:35
1
17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무지는 투피클리닉 입니다.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 근무입니다.
주5일 근무제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일요일은 정규휴무이고 평일중 하루 쉽니다.
점심시간1시간, 휴계시간1시간 포함 퇴근시간은9시입니다.
세전급여 2,000,000원 입니다.
처음3개월은 급여의 90%만 지급을 해준다고합니다.
주휴수당은 없다고하시며 4대보험은 직원이 원하면 반반 부담하여 가입해준다고하십니다.
조건이 합당한가해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28
1일 근무시간이 10시간으로 1주 60시간 근무를 하시는 건데,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습기간의 10%감액 지급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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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5인미만 사업장도 적용,알바,비정규직도 소정근로시간 만근(무단결근,지각 없을)시에는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업주,근로자 반반 부담이 맞습니다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많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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