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모집 공고랑 임금을 달리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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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은무슨
2022-06-27 08:51
1
8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새로 오픈하는 매장에서 주말 알바를 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토,일 일하고 일요일날 사장님 왔을 때 그만두겠다고 말하고 관두었는데
공고내용과 달리 수습기간이 있다며 돈을 10프로 제한 금액을 넣어줬다고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는 했는데 두고두고 화가 나네요
저는 그 일에 경력도 있었는데 수습기간 있는 거 알았다면 아예 안 했을 거에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4:25
수습기간에 대한 명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면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30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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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수습기간은 1년 표준 근로 계약시 법적효력이 발생 됍니다 표준근로 계약서 미작성인데 수습기간으로 계약시 수습기간은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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