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년 정도 전에 일하면서 떼인 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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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0031**0
2022-06-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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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72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4월 ~ 2021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PC방에서 알바하면서

1. 주휴수당 못 받고
2. 야간수당 못 받고
3. 연장근무한 수당도 못 받고
4. 수습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데 수습기간이라면서 50시간 어치는 최저의 90%로 계산해서 주고
5. 세금 3.3프로 떼고 월그 줬으면서 안 올렸는지 제 세금 기록에도 안 남아있고
6. 고용하고자 하는 시간 일부러 틀리게 기재해서 지원받아놓고 교육받는 동안 말 안 해주다가 고용 직전에 시간 변경됐는데 못하면 고용 안 하겠다고 하고
7. 수습계약서만 작성했는데 그 계약서에 수습시간(50시간) 못 채우면 돈 안 받겠다고 약속하며 주휴/야간 안 받겠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식의 불공정한 내용으로만 이뤄져있어서 6.에서 근무를 안 하겠다고 할 수 없었고
8. 저 계약서조차 교육을 명목으로 며칠 간 15시간 정도 일한 이후에 작성하고

암튼 이런 식으로 뭐 많은데 이렇게 떼인 돈 돌려받는 방법이 있나요? 알바는 1개월 가량 했고 그만둔 지는 1년이 넘긴 했는데, 다른 알바를 하다보니 떼인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49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 및 대략적인 미지급 임금액에 대한 내용을 산출하시어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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