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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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306**7
2022-06-25 14:59
1
1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 5일근무하고 주급으로 50만원 지급받는다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인데 주휴수당을받으면 얼마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49
정확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1주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1주당 주휴수당은 1일 1시간 휴게시간을 가정한다면 11시간 근무를 하신 것이므로 일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11,111원이고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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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월급날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면 줄겁니다 급여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됍니다 급여 명세서랑 근로자님이 급여계산 어플을 통해서 급여 계산을 하시고 급여명세서 금액과 어플 금액이 차이가 있다면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 거주지근처 비정규직 센터에 전화후 방문 하시면 노무사님이 계산 도와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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