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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7715**4
2022-06-25 00:1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 없이 알바를 하는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았을까요?
일주일에 월,화는 쉬는데 수목금토일은 일을 하고 총 27시간 일을 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가끔은 목요일도 휴무라고 쉬라고 하실때도 있어요. 한번도 빠짐없이 나갔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알바하는데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았을까요?
일주일에 월,화는 쉬는데 수목금토일은 일을 하고 총 27시간 일을 합니다. 매주 일하는 시간은 다르지만 가끔은 목요일도 휴무라고 쉬라고 하실때도 있어요. 한번도 빠짐없이 나갔고, 근로계약서도 없이 알바하는데 가능한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33
1. 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바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를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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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안녕 하세요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무단결근,지각없을)시 조건만 돼면 알바,비정규직도 받을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는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근데 다그런건 아니겠지만 사업주(사장)들이 마음대로 근로자 시간 조정 할려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사업주(사장)을 위해 작성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