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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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워오
2022-06-24 23:57
1
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식당 주방에서 일 한지 3일 되었구요
첫 출근 날 근로계약서를 오늘 쓰냐고 여쭤보았는데 본사에서 받아서 써야한다면서 쓰지 않았습니다
일단 출근시간은 오전 9시반이고 정해진 퇴근시간은 9시 입니다. 주 5일 근무고 하루에 식사 포함해서 한시간 있습니다.
일단 230이라는 급여는 세전이구요.
정해진 퇴근시간은 9시인데 초과근무가 길게는 아니지만 항상 20분정도 있습니다.
230을 많이 주는 것 이라 하셨는데 제 생각엔 제가 덜 받고 일을 하는 것 같고, 근로계약서에 대해선 언급이 없으십니다.
월급은 1일부터 월 말까지 일한 것을 다음달 15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식당일을 처음 하시고 계시고 제가 식당 경험이 많아 이것저것 물어보시면 알려드리는데 그 때문인지 추가 업무도 많아지고 시간도 초과가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주 40시간 이상 근무 + 급여문제 입니다.
문제가 없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7 13:28
1. 1일 근무시간은 10.5시간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일 8시간근무에 연장근로 2.5시간입니다.
2. 월 총 근로시간은 263.3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연장근로 및 주휴시간까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3. 따라서 상담자님의 시급을 계산하면 2300000/263.3=8735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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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은 법정근로 시간 근로자와 사업주(사장) 협의하에 최대 하루12시간인데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은 법정근로시간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여 문제는 사업주에게 급여 명세서를 달라고 하시면 받아서 근로자님이 직접 근로 했던 시간 계산해서 급여 명세서에 금액과 금액이 차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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