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항시근로자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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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는
2022-06-24 16:55
1
14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14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6일근무 수요일 휴무
배달업무
아침10시출근해서 저녁 9시30분 퇴근합니다.
3.3%세금 공제했구요 하루에 135600원씩 주급으로 받았습니다
공유일에도 근무를 했는데 공유일 수당을 안챙겨주시고 퇴근을 정시에 해본적이없네요 (9시30분까지 주문을 받아요)
일당이긴하지만 항시근로자는 주유수당이나 등등
챙겨줘야하는거아닌가요? 휴게시간은 밥먹는거 이외 거의없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7:16
근무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받으셔야 하고 공휴일에 근무하셨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도 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로 받으셔야 합니다.

정확한 계산까지는 저희가 해드리기 힘든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020**6
    2022-06-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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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자리가 넘치고 알바를 못구해서 난리인데 왜 그런곳에서 일을 하시는지... 그냥 딴일 알아보심이 어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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