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6일 12시간 2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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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720**3
2022-06-24 15:04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7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4시간 감자탕 집
-하루 12시간 / 오전 10~오후 10시 근무
-정해진 브레이크타임 없고 손님 없을 때 점심먹거나 잠시 앉아있음
-일주일 중 1일 휴무
-근로계약서에 월급 270만원으로 적음
-3개월 후 인센티브 지급
= 주 6일, 하루 12시간, 270만원
이면 현 최저시급 9160원도 못받는데 괜찮은건지?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하루 12시간 / 오전 10~오후 10시 근무
-정해진 브레이크타임 없고 손님 없을 때 점심먹거나 잠시 앉아있음
-일주일 중 1일 휴무
-근로계약서에 월급 270만원으로 적음
-3개월 후 인센티브 지급
= 주 6일, 하루 12시간, 270만원
이면 현 최저시급 9160원도 못받는데 괜찮은건지? 그리고 주휴수당에 관해서도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7:15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기 힘든점 양해 바랍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노동청이나 가까운 노무사 사무소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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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최저에 4대보험 해도 280 넘어요
그만탈출하는게답인듯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일하는데 한달에 2번 쉬고 계속일하고 휴게 시간1시간 뺏고 12시간일하는데 2,100,000원 받고 4대 보험 퇴직금 도 없고 그냥 일하는 사람인데 노무 상담하시는분 그정도면 거기서 계속 일 하면 좋을듯 싶어요
노예아닌가요. 글쓴이가 괜찮으면 다니는거고 조건이 아닌것 같으면 관두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그리고 글에 적힌걸 보아 5인이상이면 알바도 한달만근시 월차 사용해야합니다. 회사에서 거부권 없구요 신고하셔야하고 그만둘때라도 돈으로 월차못쓴거 받아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