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가게 휴업일로 인한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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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613**1
2022-06-22 08:10
1
270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녁 6~10시까지 시급 9500원 받습니다.(주급)
지난 주 월요일부터 근무했는데 수요일날은 가게 일할 사람이 없다며(동시간대 3명 근무중) 문을 닫는다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연중무휴인곳임)

근로자가 일할 의사가 있는데도 가게측 사정에 의해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임금의 70%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알바천국이나 알바몬 계산기에 의하면 9500씩 4일=38,000 이라 하루치 38,000원으로 계산되는데
가게 사장님은 하우머치라는 어플을 통해 28,000정도 나온다고 하며 9500 곱하기 4 곱하기 5 나누기 6 이렇게 계산하는거라 하시네요..

주휴수당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03
말씀하신대로 가게측 사정에 의하여 근무를 하지 못했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5로 나눈 후 시급을 곱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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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저도 어플로 임금 계산을 했지만 하우머치,기그로 같은 근로시간 같은 임금인데 임금 차이가 발생 하더군요 노동119란 임금문제 상담센터도 있습니다 02-868-5255로 연락해서 상담 추천 드립니다 임금 계산은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찾아서 전화후 방문 상담 하시면 노무사분께서 근로자의 근무시간,근로일수,상시근로자수 근로계약서 작성유무,임금명세서 배급유무를 토대로 직접 임금 계산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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