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 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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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784**0
2022-06-22 01:08
1
29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기준으로 주5일 나가는데

월화수목은 8시간 (월화목-오전 11시30분 부터 9시 30분 , 수요일-10시 부터 8시쉬는 시간 2시간 포함) 금요일만 5시간(10시 부터 3시) 으로 일해요

6월은 첫 주 - 수목 8시간씩 , 금 5시간
둘 셋 넷번째 주 - 월화수목 8시간씩 , 금 5시간
마지막 주 월화수목 8시간씩

8시간 - 18일 (현충일 포함) ,
5시간 - 4일
= 총 164시간

이렇게 일 하였는데(할 것이고) 혹시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4 15:01
저희가 정확한 계산까지는 힘듭니다. 다만 실제 시급이 9160원이라면 실제 근무한 시간에서 9160원을 곱하시면 될 것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므로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를 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을 5로 나누면 나옵니다. 거기서 9160원을 곱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계산은 해드리기 힘든점 다시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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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급여 명세서 달라고 하시고 급여 계산 하시면 됍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돼서 알바,비정규직,정규직 상시근로자5인미만 사업장(매장)도 임금 명세서 법적으로 근로자한테 줘야 합니다 법적 휴게시간으로 알바,정규직,비정규직 상관없이 4시간 근무시 30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인터넷에 법적휴게 시간 검색 하시면 더정확한 법적휴게시간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15시간이상 한달 60시간 근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조퇴,결석한번이라도 하면 주휴수당 지급 제외) 상시근로자5인 이상은 최저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이 있고 조건이 됀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조건만 맞우면 주휴수당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 계산은 두개의 임금계산 어플로 임금 계산 하시고 같은 근무 시간 인데 임금 차이가 있으시면 계산어플의 오류 이기에 거주지 근처 비정규직센터 먼저 연락하고 찾아가서 임금 얼마 받아야 하는지 노무사분께 상시근로자수,근로일수,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사업주의 임금 명세서 배급유무,근무시간을 알려주시면 노무사분께서 임금 계산해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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