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 10일 근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1575**0
2022-06-20 19:20
1
20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일 단기행사 입니다
주휴 없이 식비 포함 12000원이면 최저 시급도 못 받는 것 같은데 단기 행사 7일 근무나 아님 10일 근무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단기 행사다 보니 다들 계약직입니다. 근무자 3명입니다.
위 금액이 문제없는지 주휴는 원래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1 09:46
1주 15시간 이상, 1주 이상 근로하였다면 1주 개근당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1:38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