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첫날 4시간 일하고 그만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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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squfdl**1
2022-06-19 13:01
0
5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 17일에 일하는 도중 치과 의사분한테 삿대질과 손으로 팔을 치는것을 여러번 받아 하지 말라고 하고 4시간 일하고 아무 말 안하고 그만 뒀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10:14
근로했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를 해서 일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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