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시급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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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dbssl**a
2022-06-17 23:11
2
283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편의점에서 최저시급이 아닌 6500원을 받으면서 3개월을 일하고 2개월은 7000원을 받으면서 일했어요.
근로계약서는 일을 그만두기 한 달 전에 썼고 거기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적혀있었어요.
그걸 보고도 서명을 했고 사장님께서 최저시급을 안 준 것에 대한 것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각서도 주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걸 안 쓰겠다고 할 수가 없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고 서명도 했어요.
그러면 전 이걸 신고를 해도 처음부터 못 받았던 돈들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20 09:11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각서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각서와 무관하게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end**4
    2022-06-1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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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해서 전부 받아낼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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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이 근로자 협박 하는용으로 그렇게 하는 곳들도 있는데 가볍게 무시하고 근로기준법대로 하면 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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