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계산이 궁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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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5078**1
2022-06-17 17:07
1
1867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을 시작한 지 반년 정도 되었구요
학원에서 강사로 시간제를 받으며 일을 하구요
수당은 일단 가볍게 시작해보자 하시면서
시급 만원, 수업 시간, 수업 준비 시간 (자율 출근, 출근 시간 스스로 계산) 계산 해서 주신다고 하시고,
교통비는 하루 15000원 지급으로 협의를 보았습니다.
저번달에는 127시간을 일했고, 원장님께서 10만원의 보너스와 함께 170만원으로 한다 하시고, 1643900원이 들어왔습니다.
저저번달에는 108시간 30분을 일하고, 나머지는 보너스로 주신다고 하고, 140으로 한다 하시고, 1402150원이 들어왔습니다
맞는 건가요 ? 확실히 하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7:16
4대보험, 소득세 등 구체적인 신고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장님에게 구체적인 산정내역을 요구하시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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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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