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해당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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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33**7
2022-06-17 16:14
0
2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84,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주휴수당 주신다고 모집공고에 기재 하셨습니다! 주3일 하루에 6시간씩 일하는데 다음주에 제가 7월에 일이 있어 하루 빠질거 같은데 그럼 해당 달에는 주휴주당 자체가 지급되지 않나요? 6.17일에 첫 출근이었는데 6월달에는 주휴수당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6:37
주휴수당은 1개월 단위로 발생하지 않고, 1주 단위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결근한 주에 대해서만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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