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guswl**0
2022-06-14 20:32
0
11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3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이직장에서 4년 근무했고 월급도 많이 올랐는데
주휴수당 안주는줄 알았는데 주휴 포함한 월급이라고 해서
시급으로 치면 저는 만원 꼴인데 2년전에 제가 시급 1만원 이였거든요? 주휴 포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짓말 같아 문의드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3
작성 및 교부받으신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