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제월차사용가능한지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jetaime0**4
2022-06-14 20:09
1
7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용직이구요~9시출근5시퇴근입니답
입사일이3월7일입니다~지금막3개월을지나왓는데
월차를언제부터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4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하신 경우 3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의 사용시기는 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jetaime0**4
    2022-06-20 18:14
    신고하기
    차단하기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선 7월부터사용 가능하다고합니다 수습3개월지나고1개월만근시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