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언제월차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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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taime0**4
2022-06-14 20:0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용직이구요~9시출근5시퇴근입니답
입사일이3월7일입니다~지금막3개월을지나왓는데
월차를언제부터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입사일이3월7일입니다~지금막3개월을지나왓는데
월차를언제부터사용할수있는지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04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개월 개근하신 경우 3일의 연차가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의 사용시기는 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연차의 사용시기는 사업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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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회사측에선 7월부터사용 가능하다고합니다 수습3개월지나고1개월만근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