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을 못받았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3271**6
2022-06-14 07:59
0
12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7,5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최저임금을 못받고 시간당 7500원을 받고
월~금 오후 4시부터 오전00시 까지 일을 했습니다.

처음에 면접 봤을때 시급이 7500원이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어느날 갑자기 해고를 당했습니다.

못받은 임금 제대로 받고자 하는데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고, 계좌에 월급 받은 기록만 있습니다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4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