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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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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님2
2022-06-1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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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 요식업 슈퍼바이저로 입사해서 주5일 연봉 2700에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운영하는 직영점 현장근무가 필요하다고 직영점에서 올해 1월3일 부터 지금까지 근5개월 좀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근무는 주6일에 현재 9시간 근무 1시간 휴게시간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 한주 일하는 시간 따지면 54시간 근무죠.

주5일에 연봉 2700 계약서 쓰긴했지만, 주6일 일하면 좀 더 챙겨줘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700이면 한달 월급 세후 200정도인데
지금 똑같이 월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최저시급으로 하더라도 주휴수당까지 합하면 200이상 더 받을 수 있는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본사 인원은 5명이 넘고, 제가 지금 근무하는 직영점은 4인 체제입니다. 그럼 현재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곳에서 근무하는건가요? 소속은 본사라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같이 직영점에서 일하는 매니저들은 10일이 월급날이고 저는 25일 월급날이라 제 소속은 본사라고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24
질문자님의 경우 본사직원인지 직영점직원인지 판단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다만 사실관계가 부족하여 판단이 어렵습니다.
본사직원인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법정수당 적용을 받게 되면
1주54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에 최소 68시간 * 통상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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