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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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222**0
2022-06-13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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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6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요일 12시간 근무인데 쉬는시간 빼고 10시간 일하구요 쉬는시간 두시간은 시급으로 쳐줍니다 월요일은 4시간 일할때도 있고 5시간 일할때도 있는데 보통 5시간 일해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딱 15시간 일하니까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
14시간 일하는 주는 빼야되는거겠고, 15시간 일한 주는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19
15시간 미만 근로하여야 초단시간근로자입니다.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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