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차수당과 식대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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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806**4
2022-06-1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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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05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복잡한 노무에 관한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인사 먼저 드립니다.

6월 11일날 백화점에 아웃소싱 업체 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월급제 였습니다. 계약서에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 금액을 익월 17일날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급 1870000원
연차수당 75000원
식대 100000원
(대략 반올림해서 적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입니다.

질문 1. 제가 7월 며칠까지 일하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도중에 일을 그만둔다면 저 식대는 일한 근무일 만큼의 비율대로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만근수당이 아니라 식대기 때문에)

항상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31
1. 7월 12일 까지는 출근하셔야 합니다.
2. 식대는 일할 계산으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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