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관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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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fdjs**3
2022-06-1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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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4대보험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시급 9160, 하루 6시간, 주 2회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월 25에 첫 근무를 시작해 5월 31일까지의 입금을 월급 날인 6월 10일에 정산 받았습니다.
219,840원 중 8.333%를 제외한 201,520원이 들어왔더군요.
그런데 제가 4대 보험 정보 연계센터에서 가입여부를 확인해보니 아직 등록이 안되어있더라고요.
이 경우에
1. 주 15시간 이하인데 4대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지.
2. 사장님이 5월에 제 4대 보험을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저의 5월 급여에서 8.333%를 떼는 것이 맞는지,
3. 사장님이 현재 제 4대 보험을 등록하지 않으셨고, 지금 이 상태에서 제가 6월 도중 일을 그만둔다면 5월 급여에서 빠져나간 8.333%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7 15:14
1.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는 의무가입이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만 의무가입입니다. 기타 국민연금, 건강은 적용제외입니다.
2.기타 퇴직시 추가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시면 되겠습니다.
3.4대보험료에 대해 사용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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