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이 월급을 덜 준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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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10초컷
2022-06-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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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저가 일을 시작할 때 주5일 40시간 1달에 160시간을 근무하는 조건으로 세전 220만원을 받고 일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첫 근무달인 3월달에 사장님이 연장근무를 필요로 하셔서 225시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225시간 - 160시간 = 55시간을 더 연장근무 한거면 70~80만원 돈을 더 받아야되는데 급여 명세서에는 세전 2519500원이 찍혀잇네요 연장수당은 139500원만 찍혀있고요. 명세서 위쪽에는 통상시급이 14,997.03원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세전 월급이 2,701,000원이 나와야되는데 세전 약 251만원만 써져있네요..
4월달도 5월달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디부터 손 대야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6 17:30
상담인력 부족으로 인해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권리구제 배정 및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액 존재 여부 및 수준 등에 대해 판단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배정을 원하실 경우 아래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너도할수있어
    2022-06-2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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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하세요 사업주(사장)에게 임금 명세서 못받으셨다면 임금 명세서 달라고 하시면 줄겁니다 임금 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사장)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줘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도 알바,비정규직,정규직도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줘야 됍니다 임금명세서를 보고 최저시급,주휴수당(조건 맞으면)따로 계산해서 받은 금액보다 받아야할 금액이 더맞다면 임금체불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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