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계약했을 시 급여변동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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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2948**8
2022-06-1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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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21년 5월 입시하였을때 주5일 8시간근무로 급여 22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1월에 주6일 8시간근무로 변경하면서 270을 받고있는데 2022년 5월에 재계약하면서 11월에 급여변동이 있었기때문에 11월에 급여변동을 해준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11월에 급여변동이 있었던건 주6일로 바꾸면서 변동이 있었던거니까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되지않냐고 물어봤을 때 사장님은 11월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셨어요ㅠㅠ 뭐가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4:11
임금조건의 재계약 주기와 임금인상 의무에 대하여 법령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사장님이 11월을 기준으로 임금을 인상하더라도 노동법령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금이 동의 없이 삭감되거나, 구체적인 시기와 액수를 정하여 임금 인상을 약속하였음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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