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 궁금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2948**8
2022-06-10 01:57
0
21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7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급으로 260을 받기로 하였고 식비로 1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식비를 월급에 포함해서 270을 받고 세금도 다떼고 있는데
월급에 포함해서 받고있는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식비 10만원이 맞게 받고있는건가요??
다른사람들은 식비10만원은 적은금액이라고 하는데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3:49
통상 식비는 10만원 까지가 비과세 항목이어서 월급여 일부를 식비 1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