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세금 안 때면 주휴 없나요 ? (출퇴근 문의)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525**3
2022-06-08 23:59
1
27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원래 주3회 3시간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4월중순부터 다른 요일 일 하던 알바생이 그만두고 그뒤로 지금까지 알바생을 못 구하고 있어서 제가 거의 매일 출근중입니다
저번달에 103시간 일 하고 950,200원 받았습니다
세금 안 때면 주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매일 출근하고 월100시간 넘게 일했는데 이정도면 직원으로 치고 직원으로 쳐서 4대보험 들고 세금 때어야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으로 알아봐도 못 찾겠어서 문의합니다 ,,ㅜ

코로나 풀리고나서부터 제퇴근시간은 한가하면 3시간 좀 바쁘면 4시간 많이 바쁘면 5시간 일 합니다 퇴근시간이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6-13 11:58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26702**4
    2022-06-13 12:21
    신고하기
    차단하기

    노무상담 게시글은 어디서 작성하는건가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